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79호
개정이유 —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여 보건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인증기간 개선을 통해 인증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상용화를 촉진하여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3년 범위의 인증기간에서 5년 범위의 인증기간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6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범위로 늘려 보건산업체의 상용화와 초기 시장 진출을 돕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기간 확대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범위로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8조제6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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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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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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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