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2011-05-03
- 시행
- 2011-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17호
개정이유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신기술인증(new Health Technology : HT) 및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2개의 인증제도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신기술인증(NET)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개정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 요령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을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개정함 (3)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이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개정하여 “개발된 기술이 제품으로 연계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여 제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확대 및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및「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개발지원 자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NET와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제20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범위를 신설함 (3)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보건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1)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따른 예고 통보기간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국민의 행정예측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따른 1차 및 2차 예고통보기간을 명시함 (3) 예고통보 기간의 명문화로 행정예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건산업체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0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08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28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6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2011-05-03
- 시행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