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8
- 공포
- 2021-08-03
- 시행
- 202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0호
개정이유 — 민·관 참여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5명까지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연구위원·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연구개발기관 등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며,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하고, 협약의 체결 방법·내용·표준서식, 출연금의 지급·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1)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의 규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 마련
- 나연구개발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시
- 다‘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용어 조정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통일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용어를 ‘연구개발기관’으로 조정
- 라협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표준서식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 방법 및 내용, 표준서식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마련(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마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7조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제3항)
- 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강화안 제8조
1) 민·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제1항)
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처를 보건복지부 외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로 확대(제2항)
3)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격상(제3항)
- 사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
- 아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10조
①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② 관계부처 간 조정 연계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여 그 역할 확대
- 자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22조의2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제1항)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제2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제1항 등)
- 차관리규정 위임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하여 민관 참여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 및 규모 강화
소관 부처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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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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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안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 산정 시에도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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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범부처
여러 부처(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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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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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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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8
- 예고 종료2021-05-18
- 공포2021-08-03
- 시행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