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975호, 2013.7.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포함사항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방법 (2)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구체적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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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포함사항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방법
(2)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구체적 설정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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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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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2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