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1-16
- 공포
- 2008-03-20
- 시행
- 2008-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412호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맨홀 규격은 현장여건 재질 및 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시된 표준도(표준설계도)에 따르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하수처리구역 안의 정화조와 하수처리구역 밖 10인용 이하의 정화조 방류수수질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화조의 처리공법을 정비하려는 것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공공하수도 맨홀의 규격기준 폐지 (1) 공공하수도의 맨홀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도에 의해서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2) 공공하수도의 맨홀 규격은 표준도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함. (3) 현장여건, 재질 및 강도 등에 고려하여 맨홀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정화조의 처리공법을 부패탱크방법으로 일원화 (1)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지하였음에도 처리공법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던 종전의 처리공법(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을 그대로 정하고 있음. (2)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력장치가 수반된 폭기식 등 5가지 종류의 고효율 정화조 처리공법을 폐지하고, 물리적인 침전 및 분해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단순구조의 부패탱크방법으로 일원화 함. (3) 정화조의 처리공법이 부패탱크방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화조의 사후관리가 쉽고, 운영·관리비용도 절감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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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6
- 예고 종료2008-01-16
- 공포2008-03-20
- 시행200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