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0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구직(D-10) 및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하고,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의 발급을 위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계절근로자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상한을 늘리고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으로 올리되 수급자 등에게는 사실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직(D-10)·계절근로(E-8) 체류기간 상한 연장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구직(D-10)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계절근로(E-8)는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유학생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 농어촌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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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2조제10호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변경 전
3만원
변경 후
3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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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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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상한
해당 체류자격으로 한 번에 머물도록 허가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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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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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0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