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20호
개정이유 — 2007년12월31일 공포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허사업 등에 따른 계약대금 수령시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도 계약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나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 다
압류금지재산의 범위에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불입금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과 120만원 미만의 예금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허사업 등에 따른 계약대금 수령시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도 계약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다. 압류금지재산의 범위에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불입금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과 120만원 미만의 예금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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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