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2호
개정이유 — 제2종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아 적성검사만 받고 제1종보통면허로 격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완치되지 않는?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장등이 임명하는 단속담당공무원에 해당 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추가함.
- 나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면허취소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제1종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 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관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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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4
- 예고 종료2008-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