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2008-07-01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50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8812호. 2007. 12. 27.)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적용제외·재적용 신청 및 변경신고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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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5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2008-07-01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