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49호
개정이유 —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을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8812호, 2007. 12.27.)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기준 변경
- ○
현재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 산정시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도 포함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는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제외함.
- 나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
- ○
현재 개별실적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고 있어 영세기업의 보험료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등 문제가 있음.
- ○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이상 1,000미만 사업장은 ±40%, 30인이상 150인 미만 사업장은 ±30%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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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5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2008-06-25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