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4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56호
개정이유 — 「고용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2007.12.27. 공포, 법률 제8813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가. 법률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문 등을 삭제하고자 함. 나.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다. 정부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이나 문서통보시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포함
- 가
시행령의 한글화 시행령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시행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용이하게”를 “쉽게”로,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는 등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근거조항 삭제 법에 규정되어 있던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
- 사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법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각종 문서의 제출 및 자료 요청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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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04
- 예고 종료2008-03-24
- 공포2008-07-24
- 시행200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