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5-01-12
- 시행
- 2015-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3호
개정이유 —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기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범위에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추가하여 규정(안 제43조의 2 제1항 제4호·제5호)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의 범위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와 시행령간 동일하게 규정안 제4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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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범위에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추가하여 규정(안 제43조의 2 제1항 제4호·제5호)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의 범위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와 시행령간 동일하게 규정(안 제4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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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5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5-01-12
- 시행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