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9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함(안제26조의2제1항)안제26조의2 · 안 제26조의2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 수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3월 1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안 제26조의2제2항)
-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3항)안 제26조의2
다만,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 후 3년이 될 때까지는, 첫해에는 공시 당해년도 현황, 2년차에는 최근 2년간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경과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함(안제26조의2제1항)
-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 수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3월 1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안 제26조의2제2항)
○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3항)
- 다만,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 후 3년이 될 때까지는, 첫해에는 공시 당해년도 현황, 2년차에는 최근 2년간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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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7
- 예고 종료2013-03-19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