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11-21
- 시행
- 2017-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71호
개정이유 — ○ 현행 고용형태 공시제는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합산하여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공시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업무를 공시하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업 단위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장별 고용현황 추가 공시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존의 기업 단위 공시 외에, 각 사업장별로 어떤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함께 공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변경 전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해요.
변경 후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단계적 시행
이 규칙은 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요. 상시 5,000인 이상 사업주는 공포한 날부터, 3,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은 2018년 4월 1일부터,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용형태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계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9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5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11-21
- 시행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