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7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1호
개정이유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시('19.4.30) 고용영향평가 대상,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 가능한 정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그 외 고용정책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역 일자리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가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7조
'09년 전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 나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15조
지역일자리협의체간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 다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명확화안 제22조, 제23조
재정사업 중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라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가능한 정보안 제25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정보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 함
- 마민감정보 처리안 제43조의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직업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건강, 범죄경력)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7조)
'09년 전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나.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15조)
지역일자리협의체간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명확화(안 제22조, 제23조)
재정사업 중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가능한 정보(안 제25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정보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 함
마. 민감정보 처리(안 제43조의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직업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건강, 범죄경력)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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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7
- 예고 종료2019-07-17
- 공포2019-10-29
- 시행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