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6호
개정이유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서식을 신설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식을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서식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일자리 안정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조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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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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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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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0
- 예고 종료2017-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