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7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2호
개정이유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9.4.30)에 따라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명확화안 제3조
법에서 위임한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전까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 나법 조문 순서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2조, 제4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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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명확화(안 제3조)
법에서 위임한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전까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법 조문 순서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2조, 제4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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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1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7
- 예고 종료2019-07-17
- 공포2019-10-29
- 시행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