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0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정책제언 및 개선권고의 반영·점검절차, 고용재난조사단의 운영 및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의 내용,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2조
-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포함되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고용창출의 경로 및 고용연계성, 해당정책으로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고용의 질의 변화 등안 제22조의2
- ○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에 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계획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2조의3
- ○특정 지역에 고용재난이 발생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30조의2
- ○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안 제30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의 내용,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2조)
○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포함되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고용창출의 경로 및 고용연계성, 해당정책으로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고용의 질의 변화 등(안 제22조의2)
○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에 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계획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2조의3)
○ 특정 지역에 고용재난이 발생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30조의2)
○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안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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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10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