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4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직업체험 및 탐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잡월드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수익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이나 지역의 지정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 ○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 판매사업 등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7조의2
- ○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함제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 판매사업 등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7조의2)
○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함(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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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7-04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