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1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38호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정책에 대한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지역단위의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지역의 서로 상이한 고용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고용정책심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를 내실화하고 그 외 고용정책심의회 등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 (1)고용정책과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중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중 외교통상부·환경부·노동부 차관을 제외하고, 여성가족부 차관 및 중소기업청차장을 포함시킴
- 나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설치 등 (1)고용정책의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어 전문위원회를 추가하여 설치하고, 고위공무원단시행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변경하며 전문위원회 위임사항을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고용정책심의회에 현재 고용정책전문위원회외에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위원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전문위원회에 기타 전문적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함.
- 다
지방고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1)지방고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방노동지청장인 경우 시·도 전체의 고용정책을 총괄하여 심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지방고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하고, 지방노동심의회에 두는 간사를 폐지함.
- 라
지방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신설 및 구성 등 (1)현재 지방고용심의회에는 기능별·지역별실무위원회만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전문적인 안건 심의에 한계가 있음. (2)지방고용심의회에도 노·사대표, 학계 등 고용정책 전문가, 고용관련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마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기능 명확화 등 (1)현행 법령상 실무위원회의 기능·구성등이 불분명하고 안건의 사전 협의·조정 기능에 한계가 있음. (2)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안건의 검토·조정,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에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함.
- 바
지방고용심의회 시·군·구 고용심의회활성화 (1)지방고용심의회는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특수한 노동시장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의 고용정책과 관련된 경우에는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지역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군·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함. (3)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은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고용문제 전문가,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사
운영세칙 및 준용 (1)지방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와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실무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함에 따라 운영세칙 및 준용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등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고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시·군·구 고용심의회 운영세칙은 시행령 및 지방고용심의회 운영세칙의 범위 내에서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정함.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용심의회운영 지원 (1)지방고용심의회 등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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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31
- 예고 종료2006-08-21
- 공포2006-12-29
- 시행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