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3
- 공포
- 2008-06-13
- 시행
- 2008-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른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미용업 시설 설비기준 완화 (1) 영업소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동안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물품보관실 등이 개방되어 있어 피부미용시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점이 있었음. (2) 영업소내에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물품보관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여 밀실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3) 의류의 더러워 짐을 방지 및 피부미용 제공 받을시 탈의 후 가운만을 착용시 등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특정지역내 세탁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1) 「대기환경보전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시설에 대해 이중으로 규제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 (3)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던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특정지역내 세탁시설에 대한 두 번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 취득자에게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하도록 함. (1) 교육기회의 확대 취지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고도 관련 조항이 없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법 제6조제1항제1의2호에 의거 면허증 신청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되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면허자격 요건이 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토록 함. (1)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자격 제한중 정신질환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2) 면허자격 요건을 갖춘자는 면허증 발급 신청시 법 제6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이용사 및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참여와 「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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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4
- 예고 종료2008-04-03
- 공포2008-06-13
- 시행20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