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70호
개정이유 — 2009년 6월 30일부터 적용 예정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해당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의 적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
위생안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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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생안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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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7
- 예고 종료2008-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