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8. 공포)에 따라 위임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절차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를 대행할 납부대행기관의 범위를 금융결제원과 시설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함.
- 나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도록 하되,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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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를 대행할 납부대행기관의 범위를 금융결제원과 시설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함.
나.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도록 하되,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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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1
- 예고 종료2008-04-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