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4
- 공포
- 2008-04-28
- 시행
- 2008-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공포)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 서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공포)으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서식의 관련 부분을 개정함.
- 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의 서식에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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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공포)으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서식의 관련 부분을 개정함.
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의 서식에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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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4
- 예고 종료2008-04-14
- 공포2008-04-28
- 시행2008-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