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2
- 공포
- 2008-04-29
- 시행
- 2008-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정부부과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납부서 서식의 1면을 납세자용, 3면을 징수기관용으로 변경함.
- 나
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 8832호, 2007.12.31일 공포)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다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세제도에서 정부부과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부세 세액산출명세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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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부서 서식의 1면을 납세자용, 3면을 징수기관용으로 변경함.
나. 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 8832호, 2007.12.31일 공포)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세제도에서 정부부과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부세 세액산출명세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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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8
- 예고 종료2008-04-02
- 공포2008-04-29
- 시행20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