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4
- 공포
- 2008-06-30
- 시행
- 2008-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30호
개정이유 —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는 것 대신에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 외부 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사업예획서·위치도 등을 폐지하고, 아울러 문화재 외부 지역에서는 설계도 대신에 건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함
-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명예보유자 인정서,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교육 조교 증서 등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 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반출하기 위해 사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확인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 외부 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사업예획서·위치도 등을 폐지하고, 아울러 문화재 외부 지역에서는 설계도 대신에 건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명예보유자 인정서,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교육 조교 증서 등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반출하기 위해 사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확인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21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6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13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4
- 예고 종료2008-04-24
- 공포2008-06-30
- 시행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