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8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의 장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873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관련서식을 마련하며, 각종 통지서·증명서 등 법령서식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장착해서는 안 되는 불법부착장치 중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삭제함.
- 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 관련서식을 마련함.
- 다
지체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 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범칙금납부고지서 등 각종 서식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장착해서는 안 되는 불법부착장치 중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삭제함.
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 관련서식을 마련함.
다. 지체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범칙금납부고지서 등 각종 서식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2-1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8
- 예고 종료2008-04-28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