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8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나 통행제한을 하는 경우 경찰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던 것을 사후통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873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며,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허가 또는 통행제한을 하는 경우 미리 경찰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사후 허가내용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즉시 통보하도록 함.
- 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함.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 (1) 지방경찰청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 (2) 과태료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3)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고시로써 정하는 비율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4)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등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함. (5)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함.
- 라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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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8
- 예고 종료2008-04-28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