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1
- 공포
- 2008-05-27
- 시행
- 2008-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1호
개정이유 — 대여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역량이 우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 외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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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1
- 예고 종료2008-05-01
- 공포2008-05-27
- 시행2008-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