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7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75호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008. 3. 21. 공포, 법률 제8960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법 제11조
및 시행일(부칙 제4조)을 결정하는 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래 지침으로 규정하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함.
-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단위로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그 산정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음. (2) 이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제2조)을 사용하여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해당연도 수치를 사용하도록 일부 변경하여 규정함.
- 다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양조의 업무’를 제외별표 4중 ‘18세 미만인 자’란의 ‘사용금지직종’란 제6호
‘양조의 업무’는 1954년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조문변경 없이 사용금지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간 급속한 산업구조 변경 등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선진외국도 양조업에의 연소자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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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7
- 예고 종료2008-05-07
- 공포2008-06-25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