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9호
개정이유 —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사용자의 친족 포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인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숙사 거주인원 축소,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현행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정비안 제2조제1항
현행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만을 명시하고 있어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산·사산 휴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정비안 제18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준용하고 있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확인서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나, 확정판결이나 체불확인서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제외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 다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비안 제2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금대장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하도록 함
- 라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
- 마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절차 마련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함
- 바기숙사 주거환경 정비안 제55조 및 제57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숙사 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도록 함
- 사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의 친족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함
- 아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별표 2)에 반영하고자 함
- 자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개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3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별표 3)에 반영하고자 함
- 차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현행화안 40조 관련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별표 4)에서 통폐합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 카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60조 관련 별표 7
법 제116조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직장내 괴롭힘,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임신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구체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줄 때 성명, 생년월일, 임금 총액뿐만 아니라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상세히 적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변경 전
유산·사산 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석상 혼동을 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유산·사산 휴가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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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임금명세서·임신 근로자 관련 규정 중 일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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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근로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일정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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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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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임금명세서, 기숙사, 이행강제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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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9
- 예고 종료2021-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