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91호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제40조 관련) 중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제1호∼제8호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 원자력법 등 폐지 또는 분리된 과거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원자력안전법** 으로 개정하고자 함. * ‘11.7.6. 전부개정으로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을 통합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 ** ‘11.7.25. 「원자력법」이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리
주요내용 —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와 제106조”로, “규칙 제61조와 제62조”를 “규칙 제107조와 제108조”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제3장제3절에 따른 전기작업”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정한 제38조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과 제1편제7장제7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으로, “규칙 제439조”를 “규칙 제42조”로, “규칙 제452조”를 “규칙 제50조”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1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9조제2호 및 제3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2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8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59조”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원자력법」제97조”를 “「원자력안전법」제91조”로 한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명칭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의 현행화
과거에 폐지되거나 분리된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이나 '원자력법' 대신,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변경 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와 제106조 (…현행과 같음…) 제107조와 제108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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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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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여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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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표4).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표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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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3
- 예고 종료2020-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