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4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 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서면합의 사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의2제2항 및 안 제29조제2항 신설
- 다
3개월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59조
- 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서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존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준 마련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서면 합의 사항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업무 등 특정 상황에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의하고, 재난이나 인명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임금보전방안 확인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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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범위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지만,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일부 조항(제23조의2, 제28조의2, 제29조 등)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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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정해진 기간(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내에서 매일 또는 매주 각각의 근로시간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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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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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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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4
- 공포2021-03-30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