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7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7호
개정이유 — 농약의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74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에 안전용기 사용을 추가함.
- 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에 안전용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다
농약의 표기형식기준안에 따른 표시사항의 지도 및 확인은 관련단체에 위탁함.
- 라
농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약관련 단체의 장에 대한 위탁업무에 “시험용 수입 농약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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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에 안전용기 사용을 추가함.
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에 안전용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농약의 표기형식기준안에 따른 표시사항의 지도 및 확인은 관련단체에 위탁함.
라. 농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약관련 단체의 장에 대한 위탁업무에 “시험용 수입 농약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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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7
- 예고 종료2008-05-07
- 공포2008-11-26
- 시행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