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8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8-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매년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살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 기능을 농약등록 관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련 위탁업무 관리·감독 및 제재 등의 법·제도적 체계가 미흡하여 안전관리업무의 부실 우려로 위탁업무 대상 개선과제를 발굴·선정(국민안전처 16. 9. 29.)됨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관리인 교육 위탁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를 외부 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농촌진흥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던 판매관리인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실시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2항
변경 전
농촌진흥청장이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약 관련 단체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농촌진흥청이 직접 교육을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판매관리인
농약이나 비료 등을 판매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517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517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0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0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9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8
- 예고 종료2017-07-18
- 공포2017-09-05
- 시행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