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2호
개정이유 — 「농약관리법」개정(법률제16120호,’18.12.31.공포,’19.7.1.및 ’20.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요청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안 제22조의2 개정
- ○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농약 판매업의 등록정보, 행정처분,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농약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연계
- 나농약 판매정보의 농촌진흥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안 별표 3 제2호타목 신설
- ○
농촌진흥청에 농약 판매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 최근 1년 동안 1번 위반한 경우 40만원, 2번 위반한 경우 60만원,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을 부과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농약 판매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연계 범위 구체화
소관 부처는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가 관리하는 정보(판매업 등록정보, 행정처분, 안전성 조사 등)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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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3(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 행정기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과 그들이 관리하는 정보(판매업 등록정보, 행정처분, 안전성 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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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2항, 별표 3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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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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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08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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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8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2019-06-1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