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7
- 공포
- 2008-07-28
- 시행
- 2008-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8호
개정이유 — 농약의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74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미생물농약의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추가함.
- 나
방제수가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방제수가 개념을 명확히하고 방제수가 관련 기준을 신설함.
- 다
제조품목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품목의 제조처방을 명확히 함.
- 라
품목등록증의 재교부 관련 기준을 신설함.
- 마
농약의 오남용과 관련돼 있는 농약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 바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 사
미생물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미생물농약의 제조·원제·수입업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아
농약 영업의 등록취소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 또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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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생물농약의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추가함.
나. 방제수가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방제수가 개념을 명확히하고 방제수가 관련 기준을 신설함.
다. 제조품목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품목의 제조처방을 명확히 함.
라. 품목등록증의 재교부 관련 기준을 신설함.
마. 농약의 오남용과 관련돼 있는 농약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바.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사. 미생물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미생물농약의 제조·원제·수입업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아. 농약 영업의 등록취소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 또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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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7
- 예고 종료2008-05-07
- 공포2008-07-28
- 시행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