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27호
개정이유 — 신규 개발되는 수출입식물검역용 농약을 신속히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 시설ㆍ장비의 수량, 규격 등을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향후 신규 약제 개발 시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시설 및 장비의 수량·규격·세부용도 등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함안 별표 1의2 개정
- ○
시행규칙에는 시설 및 장비 목록을 규정하고, 시설 및 장비별 수량·규격·세부용도 등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함
- 나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범위를 ‘해당 시험 분야’로 한정안 별표 3의4 개정
- ○
허위·고의중대과실·업무정지명령 등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범위를 ‘해당 시험 분야’로 한정함
- 다국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 제정(’19.6월)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 개선안 별표 3의6 개정
-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5가지를 4가지로, 급성 수서환경 유해성 3가지를 1가지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규 개발되는 수출입식물방제용 농약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농약 원제의 독성 구분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 유연화
신규 개발되는 약제가 현장에서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제 장비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규격 등을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 시설 및 장비의 수량, 규격, 세부용도 등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설 및 장비의 목록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량이나 규격 등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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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출입식물방제업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식물에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제를 뿌리거나 방제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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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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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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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0
- 예고 종료2020-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