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10-18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6호
개정이유 —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980호, ’17.10.31.공포, ’18.1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개선 내용 반영
- 가농약 재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 ○농약품목 재등록 시 농약품목 변경등록의 경우처럼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농진청장이 농약등의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 ○
기존 표시사항 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다농약등 가격표시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 ○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세부적 방법은 농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라농약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안 별표 1 개정
- ○
행정 국공립기관 등 경력자의 농약 판매관리인의 자격요건을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의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하도록 보완
- 마농약업자 지위승계, 품목 등록신청 등의 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제14호 및 제22호서식 개정
1) 농약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확인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신설)
– 행정처분을 받은 농약 제조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경우 승계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사실을 명기하도록 규정
2) 농약품목 등록신청서 기재 유의사항 명확화(안 별지 제14호 서식 뒤쪽 개정)
– 농약품목 등록신청서의 ‘원제(원료)공급처’ 기재사항을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 소재지‘로 명확화
3) 원제 등록증 기재내용 명확화(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 원제 등록증에 ‘등록자’로 기재한 것을 원제 등록신청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법인명(상호명)’으로 함
- 바법령 오류사항 정정안 제6조 개정
- ○
제6조는 법 제3조제4항을 근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법 제3조제5항이 근거조항이므로 입법상 오류 정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약 재등록 서류 간소화와 판매관리인 자격 요건 강화 등 농약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약 재등록 절차의 편의성 향상
농약 품목을 재등록할 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자체검사성적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서류 평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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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변경 전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법 제3조제5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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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농약 가격표시와 관련된 제2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별표 1의 일부 개정 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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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농약의 성분이나 특성을 화학적·물리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담긴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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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508 (조문별개정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508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붙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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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4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10-18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