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2015-10-29
- 시행
- 2015-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90호
개정이유 — 판매업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농약 및 원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험성적서 등의 제출면제 범위 조정안 제14조
1) 시험성적서가 면제되는 품목 또는 제품의 요건은 시행령에서, 면제되는 시험성적서의 종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서 요건까지 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의 위임 범위에 맞도록 조정함
- 나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2
1) 수출입식물을 소독처리하는 열처리업과 방제업은 동일사항을 위반함에도 행정처분기준이 달라 업체간 형평성이 어긋나 있어 이를 조정함
- 다수수료 금액을 현실화안 별표 7
1) 1996년도에 농약 개발·공급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 위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자 부담이 아닌 정부 부담으로 운영하여 오던 수수료 금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함
- 라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3의4
1)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면제 범위 조정(안 제14조)
1) 시험성적서가 면제되는 품목 또는 제품의 요건은 시행령에서, 면제되는 시험성적서의 종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서 요건까지 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의 위임 범위에 맞도록 조정함
나.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2)
1) 수출입식물을 소독처리하는 열처리업과 방제업은 동일사항을 위반함에도 행정처분기준이 달라 업체간 형평성이 어긋나 있어 이를 조정함
다.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안 별표 7)
1) 1996년도에 농약 개발·공급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 위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자 부담이 아닌 정부 부담으로 운영하여 오던 수수료 금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함
라.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3의4)
1)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603 입법예고문(농약관리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603 규제영향분석서(농약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20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0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6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8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3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2015-10-29
- 시행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