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2019-06-26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3호
개정이유 — 「농약관리법」개정(법률제16120호,’18.12.31.공포,’19.7.1.및 ’20.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판매 구매 정보의 범위 구체화안 제24조의3제1항 개정
1)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명 등 상위 법에서 명시한 정보 삭제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정보를 추가하여 농약 판매기록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3) 판매업자의 경우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을 추가하여 적용대상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유도
4)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도 의무기록 대상에 포함
- 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안 제24조의3제2항 개정, 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농약등의 판매기록 이력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관리하는 판매정보의 범위를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판매일자 및 판매량 등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약 중독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및 제한처분 대상 농약의 판매정보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함
3) 판매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정보를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으로의 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 다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의 농약등 판매 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안 제24조의3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1) 농약등의 판매 구매 정보 기록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판매업자가 적용대상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상위 법에서 삭제된 기록 보존 기한을 현행과 같이 3년으로 정하고, 판매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판매정보의 기록 및 보존 서식을 간소화
4) 농약등 판매 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24조의4 신설
1)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업무 범위에 법을 위반한 농약업자의 정보 관리, 연계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 추가
2) 농촌진흥청장이 농약등의 분류, 바코드 체계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시스템 운영 보고 의무 부여 등
- 마제도 운영 상 미비점 및 규제 개선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10호 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1)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위해성이 있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위해방지를 조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증소독을 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2)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약의 등록에 필요한 제출 시료의 양을 현행 200∼500㎖에서 모두 200㎖로 완화하고, 원제의 등록에 필요한 제출 시료의 양은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
3)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신청 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방문 신청시 현행 3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농약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
4)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매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체검사성적서 서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농약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판매·구매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약 판매·구매 정보 기록 범위의 명확화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화해요. 특히 판매업자의 경우,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매자의 농작물명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품목 등록번호와 바코드 정보를 추가로 기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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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3(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전
제24조의3(구매자 정보의 기록)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장부에 기재(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4조의3(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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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24조의3제1항 등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제2항 및 제24조의4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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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방제업
수출입되는 식물의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약제를 살포하거나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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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08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305 규제영향분석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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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8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2019-06-26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