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4호
개정이유 — 농약 판매업자 등이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부정농약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934호,2011.7.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1)천연식물보호제는 화학농약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화학농약과 유사하여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의 종류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2)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천연식물보호제는 등록신청 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1)판매관리인은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고,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다.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마련 1)부정농약 등 취급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급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농촌진흥청장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한 자 등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농촌진흥청장의 일부 권한을 조정 1)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필요. 2)농촌진흥청장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함. 가)농약 등의 검사에 필요한 분석 업무,표준품 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함. 나)농약 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 권장안의 작성,농약 제조·수입 등 통계 작성 사항 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함. 다)판매업자가 지정한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업무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의장에게 위탁함. 마.그 밖에 농약·원제의 독성구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1)농약의 사용자가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내용을 명확히 함. 2)사람에 특히 위험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독성구분(등급)을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3)농약의 원료인 원제의 독성구분 기준은 국제기준(GHS*)에 맞도록 개선함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chemical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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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