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10-30
- 시행
- 2018-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5호
개정이유 —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980호, ‘17. 10. 31. 공포, ’18. 1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가농약등의 가격 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3 제2호바목 신설
- ○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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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약등의 가격 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3 제2호바목 신설)
○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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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4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10-30
- 시행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