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8-10-30
- 시행
- 2018-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89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19년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연착륙 및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기 위함
주요내용 — ·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 대해 사용방법·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807 (조문별개정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807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0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9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3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8-10-30
- 시행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