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07-01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29호
개정이유 — 노인요양시설 등과 의료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취약시설 입소노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 의료 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 취득하여도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 나
입소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정수)을 두도록 하던 것을 필요수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원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양당사자가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함
- 다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
- 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입소정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함
- 바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치신고를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도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5년간 유예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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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9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07-01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