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0
- 공포
- 2008-09-26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94호
개정이유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매년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개행사 지원비용 신청서식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하면 검토결과를 관보에 예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의 처리절차를 정함.
- 나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부족으로 문화재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발굴전문법인의 인력기준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고, 조사인력의 학력·경력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문화재 보관·보존처리시설 요건도 자체보유에서 공동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하면 검토결과를 관보에 예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의 처리절차를 정함.
나.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부족으로 문화재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발굴전문법인의 인력기준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고, 조사인력의 학력·경력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문화재 보관·보존처리시설 요건도 자체보유에서 공동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완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21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6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13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1
- 예고 종료2008-06-10
- 공포2008-09-26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