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0
- 공포
- 2008-09-26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93호
개정이유 —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토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성 검토 절차를 정함.
- 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전수교육과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간 하지 않은 경우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 실시 및 기·예능 공개 의무를 예외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이나 사고로 전수교육이나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에서 학위 취득을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으로 함.
- 라
문화재 발견신고 자에 대한 포상금이 발견신고를 계기로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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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1
- 예고 종료2008-06-10
- 공포2008-09-26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