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6
- 공포
- 2008-07-30
- 시행
- 2008-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56호
개정이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조정하고,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현실성 있게 완화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저장시설의 내구성 및 당해연도 검사결과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조정
- 나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 시간을 교육내용의 내실화 등을 통해 완화
- 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의 주변지역 시료채취 지점을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저장시설의 내구성 및 당해연도 검사결과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조정
나.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 시간을 교육내용의 내실화 등을 통해 완화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의 주변지역 시료채취 지점을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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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6
- 예고 종료2008-06-16
- 공포2008-07-30
- 시행200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