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6
- 공포
- 2008-07-17
- 시행
- 200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8-24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시행) 결과를 반영하고 에너지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재관 업무분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주재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재관 직위의 존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선진국 파견 주재관 상당수를 저개발국 및 에너지외교 거점국가에 전환배치하고, 민간기업 활동 지원 등 실제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재관을 신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임.
- 가
업무분야 재조정 기존의 대·중·소분류 체계를 하나의 분류체계로 일원화하고, ‘에너지’ 분야를 신설하는 등 부처별 기능 통·폐합에 따라 주재관 업무분류 및 명칭을 변경함.
- 나
주재관 직위 존치 여부 정기검토 주재관직위심사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공관장 의견, 주재관 활동보고 등을 기초로 주재관 직위존치 여부 및 직급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업무분야 재조정
기존의 대·중·소분류 체계를 하나의 분류체계로 일원화하고, ‘에너지’ 분야를 신설하는 등 부처별 기능 통·폐합에 따라 주재관 업무분류 및 명칭을 변경함.
나. 주재관 직위 존치 여부 정기검토
주재관직위심사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공관장 의견, 주재관 활동보고 등을 기초로 주재관 직위존치 여부 및 직급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1
- 예고 종료2008-06-16
- 공포2008-07-17
- 시행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