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1
- 공포
- 2008-09-25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112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제9002호, 2008. 3. 28.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인 ‘음식제조’ 분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실효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로 조정함.
- 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안건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인 ‘음식제조’ 분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실효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로 조정함.
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안건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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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1
- 예고 종료2008-07-01
- 공포2008-09-25
- 시행2008-09-29